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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아동· 청소년업무의 부처이관에 반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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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원칙없는아동· 청소년업무의 부처이관에 반대한다.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최근 정부 내에서 복지관련 업무의 일부를 여 성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10월 23일 발의된 ‘정부조직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복지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을 볼 때 정부가 원칙없이 부처 간 자의적인 업무 재배치를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그리하여 3개 학 회는 공동으로 현재의 정부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밀실 내의 복지업 무 분할을 서두르기 전에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개편안은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 정부는 2008년 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정부조직의 통합과 재편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여 성가족부’에서 관장하던 영유아보육 및 가족복지 업무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장하던 청소년업무를 통합 하 여 ‘보건복지가족부’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주도하에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통합 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던 중, 2009년 10월 23일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다시 ‘여 성가족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업무의 통합이관 이후 20개월이 채 못되는 기간에 사회복지업무를 또 다시 분절 화 하는 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과 청소년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무 원칙함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아예 분리로 돌아서는 무원칙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러 한 이율배반적이며 조삼모사식 정책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합리성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근의 정부 내의 움직임은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와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며, 청소년과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환원하려는 필수불 가결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정략적이며 무원칙한 시도임을 지적한다.

 

2.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복지업무의 이관 결정에 반대한다. 우리 3개 학회는 특히 현정부의 가족과 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에서 드러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 본적인 성격과 원칙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는 ‘사회복지’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서로 연계, 조정되어야 대상자의 복지상태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자의 삶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중앙조직의 개편논의에서 복지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여성 가족부’로 이원화한다는 발상은 서로 상이한 조직문화와 부서의 정책목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 회복지서비스와 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수행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불편 및 자원의 낭비 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3.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하 여 업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부처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파편화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이나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공히 아동을 18세 이하로 보고 이들의 보호와 복지지원이 가정 과 사회적 보호를 넘나드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업무는 소득유지와 건강보장 등의 서비스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 이들의 성 장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는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사례관리를 통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선의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되고 수행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상 연결되어 있으며,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역사성이 보장되 어야 할 아동·청소년 복지업무의 일부가 연령을 기준으로 여성부로 이관될 경우 아동·청소년복지의 원칙 훼손 과 대상자의 서비스 수급상의 혼란 및 국가 아동청소년정책의 중복과 자원낭비는 자명하다. 복지서비스의 효 과는 일선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경험에 크게 좌우되는 바, 아동·청소년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청소년업무의 정략적인 여성부 이관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4. 업무 이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결정의 비민주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3개 학회는 금번 가족·청소년 업무의 여성부 이관추진이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나 실천현장과의 공 개 적 논의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중요 한 국가정책인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시도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업무이관의 목적 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조직 개편논의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의 직접적 대상 인 아동·청소년 및 가족 관련 전문인력과의 치밀하고 생산적인 토의과정이라는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거쳐 이 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3개 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아동·청소년 업무의 분리와 여성부로의 이관 계 획 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이며, 목적이 합리적이지도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정 략적이고 무원칙한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발전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1. 12.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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