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복지학회의 학술지 <한국아동복지학>(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1인 또는 2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 등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 3.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책임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최근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자로서 연구실적의 우수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4.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온라인, 출석 회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 (논문심사)
- 1. 심사위원
- (1)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 (2) 논문 1편에 대해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한다.
- 2. 논문의 심사절차
- (1)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본 심사양식인 <양식 1: 논문심사 평가보고서>에 기초 하여 심사하며, 논문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식인 <양식 2: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 (2) 투고된 논문은 익명심사를 받는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6)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수 없다. 단, 전면수정하여 심사결과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재투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논문수정과정에서 저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유에 대한 소명서와 공동 저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의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 3. 논문의 판정
- (1)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참조). 심사결과의 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①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②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 ③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된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 ④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게 재 |
게 재 |
게 재 |
게재 |
게 재 |
게 재 |
수정게재 |
게 재 |
게 재 |
수정후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 재 |
게 재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 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 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 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 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 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 재 |
- (2) 편집(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 4.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5. 논문의 게재
- (1)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정기 간행 학술지(대학논총, 논문집 등)에 실렸던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 (2)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 (3)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 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 (4)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