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복지학회의 학술지 <한국아동복지학>(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1인 또는 2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편집위원장 등
    1.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2.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3. 3. 편집위원
    1. (1)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책임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최근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자로서 연구실적의 우수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3. ③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4. 편집위원회 회의
    1.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온라인, 출석 회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 (논문심사)

  1. 1. 심사위원
    1. (1)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2. (2) 논문 1편에 대해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한다.
  2. 2. 논문의 심사절차
    1. (1)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본 심사양식인 <양식 1: 논문심사 평가보고서>에 기초 하여 심사하며, 논문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식인 <양식 2: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2. (2) 투고된 논문은 익명심사를 받는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3. (3)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6. (6)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수 없다. 단, 전면수정하여 심사결과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재투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7) 논문수정과정에서 저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유에 대한 소명서와 공동 저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의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3. 3. 논문의 판정
    1. (1)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참조). 심사결과의 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①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②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3. ③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된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④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 재 게 재 게 재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게재
      게 재 게 재 수정후재심 수정 후 게재
      게 재 게 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 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 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 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2. (2) 편집(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4. 4.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5. 5. 논문의 게재
    1. (1)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정기 간행 학술지(대학논총, 논문집 등)에 실렸던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2. (2)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3. (3)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 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4. (4)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5)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