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 한국아동복지학회(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방법 증진 등을 통하여 한국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가 위치한 지역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아동복지학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 3. 연구발표회(학술대회)와 강연회의 개최
-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 5. 기타 본 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과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현재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복지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2. 준회원의 자격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 3. 특별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 4. 단체회원의 자격은 국내외의 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진다.
- ②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 (임원의 구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고문 약간 명
- 2. 회장 1인
- 3. 부회장 2인 이내
- 4. 이사 20인 내외
- 5. 감사 2인
제9조의1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선임한다.
제10조 (이사회)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 1.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대외협력위원장은 본 회의 대외협력활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4. 연구위원장은 본 회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6. 총무위원장은 본 회의 서무 및 기획사무를 관장한다.
- 7. 감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8. 연구윤리위원장은 본회의 연구윤리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 9. 각 분과위원장은 4인 이상의 위원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간사) 본 회는 실무보조를 위해 간사를 둔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의 개정
- 3.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보고와 결산
- 2. 사업계획과 예산
- 3. 회칙제정과 개정
- 4.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 5. 총회소집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등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 (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 비
- 2) 정부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기 타
-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회기연도)
본 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등
제26조 (회칙개정 등)
본 회의 회칙 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정안을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7장 기타
제27조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칙 및 관행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개정부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짜부터 시행한다.
- 2. 제11조(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임원의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3.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