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 한국아동복지학회(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방법 증진 등을 통하여 한국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가 위치한 지역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아동복지학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2.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3. 연구발표회(학술대회)와 강연회의 개최
  4.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5. 5. 기타 본 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2)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과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현재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복지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2. 2. 준회원의 자격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3. 3. 특별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4. 4. 단체회원의 자격은 국내외의 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진다.
  2. ②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 (임원의 구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1. 고문 약간 명
  2. 2. 회장 1인
  3. 3. 부회장 2인 이내
  4. 4. 이사 20인 내외
  5. 5. 감사 2인

제9조의1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선임한다.

제10조 (이사회)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1. 1.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대외협력위원장은 본 회의 대외협력활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4. 연구위원장은 본 회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6. 총무위원장은 본 회의 서무 및 기획사무를 관장한다.
  7. 7. 감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8. 8. 연구윤리위원장은 본회의 연구윤리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9. 9. 각 분과위원장은 4인 이상의 위원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간사) 본 회는 실무보조를 위해 간사를 둔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1.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1.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2. 회칙의 개정
  3. 3.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사업보고와 결산
  2. 2. 사업계획과 예산
  3. 3. 회칙제정과 개정
  4. 4.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5. 5. 총회소집
  6.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7.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등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1.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 (재정)

  1.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 비
    2. 2) 정부보조금
    3. 3) 기부금 및 찬조금
    4. 4) 기 타
  2.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회기연도)

본 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등

제26조 (회칙개정 등)

본 회의 회칙 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정안을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7장 기타

제27조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칙 및 관행에 따른다.  

부 칙

  1. 1. 이 개정부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짜부터 시행한다.
  2. 2. 제11조(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임원의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3. 3.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