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06. 01
개정 2021. 06. 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복지학>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1)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2)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회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3) 본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모두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 (5)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장 연구윤리
제1조 (위조 및 변조)
- (1)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표절)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 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절의 고의성은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3)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4)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것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5) 표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표절 여부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3조 (중복 게재)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인 논문 포함)을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여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해서는 안된다.
- (2) 국내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다른 학회지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논문은 “한국아동복지학” 에 투고할 수 없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한국아동복지학”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5조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권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7조 기타 부정행위
-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2)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8조 이해상충
- (1)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2)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끼리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 (3) 고용 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제공 등은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 (4) 저자 간의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연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해 상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제9조 특수관계인
- (1)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 (1) 한국아동복지학회의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비회원은 학회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3) 저자는 학회지의 논문투고시 저자점검에 연구윤리규정을 읽었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항목에 체크하면 서약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
- (1) 회원은 제2장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자문 및 평가 등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학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징계)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30일 내에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위반으로 판정되었을 때, 회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4)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이의제기)
- (1)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피 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윤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상임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비밀 보호)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6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1)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본 지침에 따라 이에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진실성 검증 시효)
-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진실성 검증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3) 본 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가 착수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14조 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본조사)
- (1) 본조사는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판정)
-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판정은 윤리위원회 위원 중 2/3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 (1)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본 회의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3) 윤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4) 본 학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 (5) 윤리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 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보전을 위하여 본 학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한다.
-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윤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 (1)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제11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 (1) 본 학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조사내용,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장에게 추가적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본 학회는 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 규정 제3장,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징계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피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3) 투고된 논문 중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이나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재사항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