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최근 정부 내에서 복지관련 업무의 일부를 여성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10월 23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복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정부가 원칙없이 부처 간 자의적인 업무 재배치를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그리하여 3개 학회는 공동으로 현재의 정부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밀실 내의 복지업무 분할을 서두르기 전에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