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복지학회 입니다.
지난 5월 18일 총회 의결에 따라 정관 개정 및 회비 인상에 대해 공지 합니다.
◈ 개정 전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5조 (재정)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로 한다. 제 26조 (회기연도) 본 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로 한다.
* 회비납부안내- 개인회비 20,000원
준회원(학생) 10,000원
연회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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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가 위치한 지역에 둔다. 제 25조 (재정)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6조 (회기연도) 본 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회비납부안내- 개인회비 30,000원
준회원(학생) 20,000원
연회비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