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복지학회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투고자격] 및 [투고규정]의 변경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해당 변경사항은 한국아동복지학 49호(2015.3.31 발간 예정)부터 적용됩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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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투고자격] 및 [투고규정] 변경내용
1. (수정) [학회지]-[투고자격]-[1]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한다.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투고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기존: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신설) [학회지]-[투고자격]-[7] 별쇄본은 저자별 10부씩 제공한다. 논문 투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부까지 제공한다. 추가할 경우, 투고자가 출판사(한국학술정보)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한다.
3. (수정) [학회지]-[투고규정]-[2.(2). 기고자의 국문 성명] - 소속과 직위는 기고자명 옆에 각주 *로 표시
- 2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에는 각주의 직위 옆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 예)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주저자. 예)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주저자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논문에 첫 번째 이름이 게시된 저자(제1저자)를 주저자로 간주함.
-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주저자 표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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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투고자격] 및 [투고규정]은 우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복지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