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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70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6 - 23호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 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나. 사업비상한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다.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공고일 ~ 2016. 4. 4. (월)

나. 접수기간: 2016. 4. 4. (월) 10:00 ~ 17:00

다. 접 수 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25-9722

  ○ 우편접수: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14 층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의 접수기간(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라. 문 의 처: 과제에 대한 문의는 과제 담당자(02-2125-9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사항 등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 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 록 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양식 2 참 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양식 2), 청렴계약서(양식 3)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 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본인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다. 입찰서(양식 4), 연구비 소요액(양식 5)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 소요액은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 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연구비 산출내역서 <양식 5>는 <201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 로 기재하되, 입찰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서의 금액과 연구비 산출내역서의 총 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가. 제안 관련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양식 6), 기관소개서(양식 7),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8), 연구분담표(양식 9), 연구계획 서(양식 10),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11) 각 9부 - 위 자료(양식 6 ~ 양식 11)를 이메일(chsarang@nhrc.go.kr)로 송부(한글파일) 후, 9부 출력하여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9부 출력하 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 접수하기 바람. 나. 제안서 작성 관련

  ○ 연구계획서의 용지 크기는 A4용지를 원칙으로 합니다.(출력물 제출, 제본 금지)

  ○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순서나 체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소개는 특히 응모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양식 7>에 맞추어 작성하십시 오.

  ○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양식 8>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십시오.

  ○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다양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양식(※ 파일명「입찰 제출 서류」,「제안관련_서류양식」)은 별첨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십 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연구계획서 등) 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운영지원과) :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업체 등

나.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슬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기관의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여부(10점) ▪ 유사연구․실태조사 수행 실적 및 경험(10점) ▪ 과제의 목적․쟁점에 대한 이해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10점) ▪ 제안서 구성의 논리성 및 체계성(20점) ▪ 연구진의 적절성 및 과제추진 체계의 적정성(20점) ▪ 계약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7. 선정 및 결과 통보 등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 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제안서 구성의 논리성 및 체계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 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라. 계약의 해제․해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참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 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입찰 결과는 계약 체결 후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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