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예비명부(Pool)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해당 전문가께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114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50%, 격년제)
◦ 평가방법 및 일정 : 서면평가(6-7월), 지자체별 대면 질의·응답(8월), 최종평가의견서 작성·제출(9월)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 평가위원 참여 신청 : 2020. 4. 10.(금) 까지
◦ 자격
- 대학(또는 전문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전문가
-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
- 최근 5년 이내 각종 정책평가 및 정부기관 평가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방법 : 붙임파일을 작성·첨부하여 신청자 개인별로 이메일 제출(hgkim@nypi.re.kr)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주관기관)
- 전 화 : 044-415-2163
- 이메일 : hgkim@nypi.re.kr (담당자)
다. 기타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청소년정책 평가와의 연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결정되므로, 신청해주신 평가위원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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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김화거
339-00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