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지난 1월 7일, 본 학회와 아동관련 협회에서 냈던 성명서에서 요구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본 학회도 연명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