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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식개선교육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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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제도개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 2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종합적인 아동복지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며,
입양제도개선추진단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입양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는 '입양인식개선교육'은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전국민 대상 교육으로,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비밀입양,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한 입양에서 공적 체계를 통한 입양으로 발전한 것에 이어,
최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 입양 정책이 또 다른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서
입양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아동복지학회에서 입양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신청처 또는 신청해주시는 교수님과 논의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여, 가능하다면 교수님 수업 시간 중 20분 가량 동안 학생들에게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복지정책과 입양, 입양 인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 무척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수행처는 한국입양홍보회이며, 사업 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해당 메일 주소 및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제도개선추진단 정나겸 02-6454-8641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입양인식개선교육_신청서.hwp
성인대상_2023년_입양인식개선교육(반편견입양교육)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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