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학회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위반 사례 및 징계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지합니다.
위반 내용: 참고문헌에 작성된 국내 문헌 중 15개 문헌, 해외 문헌 중 3개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문헌임을 확인하였으며, 허위 참고문헌 중 다수가 본문 내에 내각주로 인용되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규정 제 5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한 심의 및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윤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 건은 연구윤리규정 제 4 조 1 항 (위조), 제 4 조 8 항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 제 6 조 5 항 (인공지능 도구가 생성한 허위 자료를 검증없이 사용하거나 제시한 위조)의 위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제 4 조 (연구부정행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 6 조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에 관한 윤리) 5. 인공지능 도구가 생성한 허위의 연구자료, 연구결과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선행연구를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
이에 연구윤리규정 제 12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징계)에 의거하여, 학회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한국아동복지학 논문투고 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연구윤리 부정행위 및 징계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지의 목적은 모든 투고자에게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향후에도 위조, 인공지능 도구 사용 등 모든 형태의 연구윤리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29일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윤리위원회

